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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오프라인 5분 만에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 정보를 기재한 증명 서류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 기재 범위가 3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핸드폰 가입, 해외여행, 국가장학금등의 다양한 곳에 제출할 일이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확인이 필수적이며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오기에 형제자매 확인을 원하면 부모님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1통당 동/시, 구, 읍, 면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인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며 마트, 병원, 지하철역에서 500원으로 가능하고 신용카드도 가능합니다. 무인기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세대 구성 사요
- 세대 구정 일자
- 발생일, 신고일
- 변동사항
- 교부대상자 외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 등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세대원의 세대주와 관계
- 동거인
위 항목 중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사이트 접속합니다
-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제작부/인터넷 신고서 작성 화면이 보이는데 첫번째에 들어가줍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발급-가족관계증명서를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 이후 테스트 증명서 출력이 나오는데 필요없다면 건너뛰기 합니다
- 그 뒤레 신청인 정보 조회란에 성함, 주민번호, 동의함, 조회를 순서대로 합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 완료후 부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 기준지 등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모바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여 PC로 해야 하며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민원 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대법원 사이트에 있는 가족관계등록 발급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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