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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재직증명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해당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사항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양식으로 회사마다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근무기간, 직책,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며 발급 방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알아보기 전 재직증명서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재직 중인 직장에서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경력증명서는 퇴직 후 본인이 다녔었던 직장에서 근로자 경력에 대해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 재직증명서: 회사에서 재직 중이거나, 타 회사에 이직을 위하여 경력직임을 확인하기 위함/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외국 비자를 받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외국 비자를 받는 경우
- 경력증명서: 회사를 그만둔 후 다른 회사 경력직으로 입사를 할 때/ 전문자격증 취득 시 경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
경력증명서를 인터넷상으로 발급하기 윈 하는 경우 민원 24에 접속하여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난 경력에 대해서 증명을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내역 증명서를 통해서도 본인의 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통해서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을 발급받으면 연봉 확인인 불가하며 연봉을 확인받으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 금액증명원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프라인을 원하시는 경우 재직했던 회사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거나 총무과 혹은 인사과에 전화해서 이메일, 팩스로 요청해야 합니다
경력 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직장에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는 30일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까지 발급 요청에 대해서 즉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 등에 대한 서류 보관은 3년까지입니다
- 사업주가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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