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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 조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용직부터 개인사업자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서 수입이 없으면 굉장히 막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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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감원등 직장을 잃은 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구직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
- 근로자가 아예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중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년원일부터 5년 이내 개인사업자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는 사업자
일용직 고용보험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자영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나이
- 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 실업급여(근로자부담), 사업자부담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비(사업자부담), 실업 급여에 대한 금액도 모두 납부했기에 사유 충족시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후 신규채용근로자: 근로자부단 사업급여, 사업자 부담 실업급여는 부과되지 않고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지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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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영업자 조건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등 ㅂ루가핀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조건
- 토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
-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을 것
- 구직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있고 기간 내 적극적인 구직 활동해야 함
수급 기간
근로자의 경우 만 50세 미만 시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부터 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부터 270일입니다
자영업자는 폐업 2년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소상공인분께서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최소 90~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회 이력 조회
- 검색창에 '고용산재토탈 서비스' 검색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충분하며 일반근로자를 선택하면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에서 이력 조회와 가입 기간 확인 가능합니다
-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로 검색하며 나이, 장애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근무기간, 월 급여액, 1일 평균 급여액등 정보 입력 후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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