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김 보험 범위 종류 자녀부터 가족까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는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을 해주는 특약으로 특약 가격은 매우 저렴하지만 보험 가입자에게는 정말 유용한 상품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보험회사들에게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손해율이 300%가 넘어갑니다. 특약 가격이 500~100원이며 현재는 3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배우자가 배상받을 수 있다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
- 자녀만 배상받을 수 있다
가족일상배상 책임
- 증권상의 피보험자
-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척
- 보닝 ㄴ혹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자녀가 결혼을 하여 독립하게 되면 포함하지 않기에 결국에는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며 일반적으로 1억까지 보장이 가능하기에 화재, 누수등 큰 금액을 보상해야 하는 경우 4인가족은 4억까지 배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 집 아이가 다른 집의 가전제품이나 고가의 물건을 파손했다면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하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랫집 누수의 경우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반복되기에 손해 방지 의무를 통해서 더 이상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하기 위한 조치가 있으며 현재 누수는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입니다
만약 반려견 사고가 일어났다면 혹은 타인의 물건 파손 시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로 타인에게 해를 가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아이가 고의성 없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자기 부담금 없이 1억 한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뛰거나,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등이 예시가 됩니다. 다만 인력에 의하지 않은 전동제품은 차량으로 취급되기에 배상이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항목
보상이 되지 않는 항목
- 고의적인 사고에 대한 손해
- 업무적인 사고에 대한 손해
- 같이 살고 있는 친족에 대한 손해
- 내 주택에 대한 손해
-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 폭행으로 인한 손해
- 항공기, 선박 자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손해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보상 항목
- 위자류: 상해사고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위자료의 기준은 통상 1주당 20만 원
- 일실수익액: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평가하여 보상
- 직불치료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해당 치료비
- 향후 치료비: 골절수술 후 향후에 내 고정물을 제거하는 제거 비용, 화상이나 흉터가 있는 경우 추후에 예상되는 피부성형술에 대한 치료비
- 기타 손해배상금
필요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르며 미리 문의를 통해서 수리전후 현장 사진, 수리 금액 이체 영수증, 견적서, 소견서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