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후유장해 진단 기준과 상해후유장해 뜻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에 1명은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며 상해로 장애를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보험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질병후유장해
질병으로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혹은 신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상실을 의미하여 영구적이란 조건은 미래에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해후유장해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해후유장해로 부릅니다. 상해로 인하여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혹은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6개월간 장해가 발생한 곳을 꾸준히 재활해도 영구적 장해가 있다면 그때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해후유장해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한 후에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며 위에 언급한 상해후유장해와 비슷해 보이지만 손해보험사의 상해후유장해보다 생명보험사의 재해후유장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분류됩니다
- 출입금지 지역에 출입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보험사는 지급이 되지 않고 생명보험사는 지급이 됩니다
- 천재지변의 경우 생명보험사의 재해는 보상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의사의 잘못으로 인한 의료과실의 경우 생명보험사는 보장되지만 손해보험은 보상이 안됩니다
- 익스트림 활동으로 사고나경우 재해는 가능하고 상해는 불가합니다
- 제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사망및 장해로 인한 수술시 생명보험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손해보험은 불가합니다
상해후유장해는 3%부터 80%로 가입을 하는데 80% 수준은 반신불구가 되거나 식물인간 수준이 되어야만 받는 수치라 사실상 보험금에 대한 기대는 희박합니다
상해장해 분류표는 상해로 발생할 수 있는 장해를 신체 부위별로 장해 정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눈, 귀, 코, 척수,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 전신행동 장해 13개로 분류합니다
상해후유장해
방법
- 사고후 6개월 경과 뒤 의원사에게 장해진단을 받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 장해진단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 보험사에서 조사자 배정 및 사건을 검토합니다
- 보험사의 의견 제시 및 재해자의 의견을 청구합니다
- 의견 조율후 보험금 지급합니다
질병 치료 후 후유증으로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 75% 이상이나 되며 암, 심장, 뇌혈관 질환으로 일한 질병후유장해가 절반이고 나머지 질병을 치료하고 난 후 생기는 장해가 절반입니다. 사회 환경적 요인과 질병으로 생기는 것은 준비를 해야 하고 진단비는 금액이 커 1회성으로 끝나지만 질병후유장해 3%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3가지 부위로 나눠 신체마다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장해율 %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지급비
암수술의 경우 50%가 지급되며 치매의 경우 CDR 등급에 따라 40~100%입니다. 치아나 시력의 경우 결손 상태에 따라 5~15%이며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 및 호전도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정리
3%부터이면 대부분 장해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재해장해를 가입할 수 있고 손해보험은 상해후유장해로 가입이 되며 재해장해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지만 각각의 특징이 있으니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이가 들면서 다치는 일이 더 많아지니 만기를 길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