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민식국 당시 9세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소식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시속 23.6km로 서행운전을 하였지만 갑자기 달려온 아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고였습니다. 이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 법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해서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를 사망하게 이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적용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혹은 상해한 경우 민식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서 안전 운전을 하고 규정 속도를 지켜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린이 안전 유의라는 모호한 개념과 음주운전 처벌 규정인 윤창호 법과 같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민식이 법 이후 벌금 최대한도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 벌금이 부가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상해시 즉 신호위반, 속도위반, 무면허 사고, 앞지르기/ 끼어들기, 중앙선침범, 승객 추락 방지, 철도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약물, 보도 침범, 화물 고정 조치 위반)입니다
그 외에 사망사고 기소 시 6주 이상 중상해 사고 시 모두 포함되며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
여기서 운전자 보험의 겨우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장과 형사적 책임 비용 보장입니다. 이는 타인을 위한 보장 및 민사적 책임 보장을 지는 자동차 보험과는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 3가지 낍니다
- 형사 합의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억 원
- 벌금- 벌금 (대인, 대물) 2~3천만 원
-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
단독 가입으로는 가족 일배책, 기타 상해 특약 등 부족한 특약이 있다면 추가 가능합니다. 변화하는 법규정에 따라 10년 20년으로 만기 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타 차량을 운전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추가 시 보장금액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하며 가입된 자동차 탑승자만 보장이 되며 타 차량 운전 시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종합 보험 추가의 경우 보장금액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하고 한 번 가입하면 80,100세까지 같은 보장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없고 실제 손해액을 비례 보장하기에 2개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