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종류 및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시사, 경제

유연근무제 종류 및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by 에드애드 2025. 1. 15.
반응형

유연 근무제는 일정한 시간, 장소, 형태에서 근무하는 근무제도에서 벗어나 업무량이나 일의 성격등에 따라서 업무시간을 배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여러 기업들에서 유연근로시간제가 도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

 

몇 년 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유연근무제 도입 장려 정책 중 하나가 유연근무활용지원으로 중소, 중견 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였습니다.

 

10~4시의 집중 근로시간만 맞추면 이외의 근무시작 시간, 종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출근은 8~10시, 퇴근은 4~6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하는 방식과 요일, 날짜등을 맞춰서 근로자끼리 교대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나눠지며, 압축근무를 통해서 주 40시간을 맞출 때 8시간씩 5일이든 10시간씩 4일이든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연근무제 지원
  • 유연근무제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금 내용: 근로자 1인당 520만 원 한도/ 연간
  • 지원 조건: 사업계획서 승인/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제도 명시/ 전자, 기계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소정근로시간이 주 35~40시간
  • 지원 한도: 주 3회 이상은 연간 520만 원 주 1~2회는 연간 260만 원이며 1주당 지급액은 주 3회 이상시 주간 1만 원, 주 1~2회는 주간 5만 원으로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하며, 시차툴퇴근제 지원 인원은 50명 이내까지 지원됩니다

 

 

유연근무제 신청 방법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기업회원 서비스 고용안정. 고용안정장려금/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 서류 상시 접수입니다
  • 심사 및 승인- 매월 진행되며 승인 여부는 다음 달 통지입니다
  • 제도 도입 및 운영- 사업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입입니다
  • 지원금 신청-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1개월마다 신청입니다
  •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입니다

 

유연 근무제 정리

 

  • 직원 만족도 향상: 개인의 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할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 생산성 향상: 직원들이 스스로 근무 시간을 조절하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이미지 개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직원 친화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여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저탄소 사회 구현: 출퇴근 시간을 분산시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재택근무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종류
  • 시차출퇴근제: 출퇴근 시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 탄력근무제: 일주일 단위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요일에 집중 근무를 하고, 다른 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 재택근무제: 사무실이 아닌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보는 제도입니다.
  • 시간제 근무제: 정규직으로 근무하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 선택적 근무시간제: 근무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유의사항
  • 직무 특성: 모든 직무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직무나 고객과의 소통이 필수적인 직무는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업 문화: 유연근무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가 유연하고 개방적인 환경이어야 합니다.
  • 시스템 구축: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태 관리 시스템, 원격 근무 지원 시스템 등이 필요합니다.
  • 직원 교육: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