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청년주택조사 신청 정보 입력
- 신청 작성완료 및 제출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르고 개인정보 수집 관련 사항에 모두 동의를 한 후 성명, 주민번호를 넣고 공동인증서를 확인하여 쭉 내리면 저소득층 카테고리에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체크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가 필요하며 이는 신청인 신분 지참 확인입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 증빙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3개월 이내 임차로 증빙서류, 통장사본, 재직 증명서, 재학 증명서, 학원비 납입 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확인서, 가족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조건
나이의 경우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미혼자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같지 않아야 하며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거주지는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달라야 합니다. 혜택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수선 유지비등이 지급되며 임차가구에는 전월세 비용을 자가가구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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